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린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학칙 개정에 나섰다.14일 숙명여대 관계자는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위원회에서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25조2(학위 수여의 취소)에 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의 학위를 받으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학칙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소급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학칙 개정이 확정되면 2015년 이전의 학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있게 된다.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칙 개정 공고를 올린 상태로 이달 25일까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은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숙명여대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받은 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