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임차권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B씨가 2018년 1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집에는 A씨의 임차권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했고, 보증보험사는 2019년 3월12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3월20일 임차권 등기를 명령했으나, 등기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