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보완시공 없이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 성능이 미흡한 곳에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고 보완시공 여부를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가 층간소음 성능 검사 대상에 포함돼 기준 미달 사례가 나오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월까지 성능검사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총 16곳 중 5곳이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지난 2022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사용승인 전에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