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 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500개 기업)과 일본 닛케이225(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225개 기업)는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다.대한상의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란 예외적으로 독립경영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