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 5년 중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사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임기 단축은 핵심이 될 수 없다.둘째, 대통령 중심의 개헌 추진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 개헌의 성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방법론도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3년 동안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3년간 유지돼도 괜찮을까. 누적된 문제와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