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등 합의서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금 배분 등과 관련해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다. 두 사람은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2019년11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 등 분배 문제를 합의하는 각서를 썼다. 이들은 ‘C씨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먼저 C씨의 채무 변제와 보험금 관련 소송에 쓰인 소송 비용과 선임비에 쓰고 남은 돈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7억4000만원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