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6월, 2차 기간은 9~10월이다.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이 2개월령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또는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