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우정사업본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를 돕기 위해 이들 상품 11억원 어치를 직접 사들였다.
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긴급 지원 대상이 된 피해 업체는 92개이며 상품 수는 5만4000건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쇼핑몰 입점 업체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 02-2036-0620, 02-2036-0621)를 운영한 결과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357개 업체의 피해를 접수했다.
본부는 피해 신고 업체의 상품 중 피해 규모가 크고 즉시 소진이 시급한 상품 92개를 선정하고 11억원 규모로 직접 구매에 나섰다.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22억원 규모로 추가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체국 쇼핑에서 배를 판매하는 전남 나주 소재 ‘다복’의 안순호 대표는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긴급 구매지원이 어려움을 겪던 재고소진에 큰 도움이 됐고 자금 관리에도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피해를 본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들의 상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우체국 쇼핑몰을 신속히 정상화해 추가적인 대규모 특별 할인전을 개최하는 등 민생 회복에 가능한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도입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래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지난달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그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와 하급심 약화 등의 이유로 계속 우려를 표해왔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따져봤다.
사법개혁안 중에서 핵심 의제는 대법관 증원이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889건으로 전년 대비 18%나 늘었다. 민사사건의 상고심 접수 건수 역시 1만4958건으로, 동일인이 한 과다소송을 제외해도 1만3026건으로 전년 대비 7.2% 늘어났다.
연간 3만여건의 상고심이 접수되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대법관 1인당 2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법조계 인사들도 상고심 개혁이나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내 “(대법관 증원은)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이다.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3년 만에 대폭 증원돼 26명이 된다. 현재 대법관들의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이 임명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의 대다수가 한 번에 임명되면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다.
지난달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약 7시간30분 이어진 긴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는데,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부터 비롯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론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정리한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역시 성급하게 결정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전국법원장회의에선 공식 안건이 아니었는데도 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왔고,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특정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거란 우려가 컸다고 한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