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59)을, 차관급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국회의원(61)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송 위원장에 대해 “기술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20대 의원(비례대표)를 지냈다. 대통령 직속인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환경, 에너지 분야 기관 및 위원회 등에서 다년간 활동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북서부 모로코에서 정부가 보건·교육 등 사회 인프라 확충 예산 중 일부를 2030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에 투입하자 이에 항의하는 청년 중심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이번 시위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약 409명이 구금됐다.
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모로코월드뉴스는 전날 모로코 아가디르 교외 지역인 엘클리아에 있는 헌병대 초소 인근에서 청년 시위대와 헌병대 간 충돌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시위대가 헌병대 건물을 향해 돌을 던지며 진입을 시도하자 헌병대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온라인상에 확산한 영상에 따르면 어깨 주변에 총상을 입고 다친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였다. 외신은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전례 없는 불안의 물결 속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라고 했다.
모로코에서는 지난달 27일 음성 채팅 SNS 디스코드를 통해 결집한 ‘Z세대 212’이라는 이름의 청년 단체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들은 “보건의료 먼저, 월드컵은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350억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사회 인프라 예산 중 일부를 월드컵 시설을 짓는 데 사용하려 하자 반발했다. 모로코는 스페인·포르투갈과 함께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로코의 의료 종사자 수는 인구 1000명당 1.5명에 불과하다. 이는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제시하는 목표치 4.4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외신은 이외에도 모로코에 청년 실업, 교육 등 각종 문제가 만연하다고 전했다.
모로코 내무부는 이번 시위로 보안군 최소 263명과 민간인 2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당국이 구금한 시위대는 약 409명이다. 반면 모로코 인권 단체 모로코인권협회(AMDH)는 이번 시위로 1000명 이상 체포됐다고 밝혔다. AMDH에 따르면 수도 라바트에서만 148명의 시위대가 폭력과 공공안전 훼손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강경 진압을 비판했다. 모로코 시민 단체 다미르는 성명에서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산 운영 우선순위를 재고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시민의 권리를 엄격히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외신은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가 아시아 너머 아프리카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내 안정성의 상징인 모로코에서 이 정도 규모의 격변은 드문 일”이라며 “심화하는 불안은 최근 마다가스카르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Z세대 시위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반복되는 정전 및 단수 사태에 항의하는 청년 중심 반정부 시위가 격화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각 해산을 선언했다.
정부가 내년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을 올해보다 3.18% 인상한 6만8100원으로 올린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25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도 상한액을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은 1일당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상·하한액 차이 2.8% 수준과 유사한 6만8100원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을 2000원 인상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노동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노동자 복직 후에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노동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외에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