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로,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범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