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9)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