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한다.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시행 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금융사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해 시행 시기는 하반기 중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9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1월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도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개정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를 동일하게 올린다.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걷어 적립했다가 금융사가 예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