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 등을 전입신고했다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위무화해 병원·약국 등 이용 내역으로 실거주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2만6000가구의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를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자격을 인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도 141건에 달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