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가 오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 평등 실현 등 성소수자를 위한 21개 국정과제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라고 후보자와 정당에 요구했다.성소수자 권리 실현을 위한 전국 49개 인권단체 연합인 무지개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국정과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각 정당은 성소수자 정책과제를 공약하라”고 촉구했다.무지개행동이 요구한 성소수자 정책은 성소수자 인구 및 통계 등 실태조사,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실현(민법 개정을 통한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의 성별 자기 결정권 보장, 학교·일터·병원·군 내 성소수자 권리보장 등 총 21개다. 이중에서도 우선 안건은 ‘성소수자 인구 및 통계 등 실태조사’,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실현’ 등이다.이들은 “선거철마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찬반논쟁의 대상이 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여느 때처럼 수백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조세나 개발 규제처럼 논쟁이 예상되는 정책과는 달리,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약속에 반대할 유권자는 드물다. 남발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다.대다수 주택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묶어 발표한다. 청년이면 청년이고 부부면 부부여야 할 텐데 혼인 기간 7년 이내 2인 가구만 연령대와 무관하게 특별히 묶는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단순히 출생률 때문인가. 결혼이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시대는 지나갔다. 가족이라는 틀, 육아 문화, 노동 환경 등 복합적 요소를 배제한 채 혼인 7년 이내란 기준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주거 정책의 대상 역시 신혼 여부가 아닌 실제 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