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