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23일 서울에서 해양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사안도 다뤄졌다.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의 해양수산부 등 해양 관련 부처의 관계자들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 해양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협의체이다. 양국이 해당 회의를 개최한 건 약 3년 만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중 간 긍정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1·2차 회의는 2021년 4월과 2022년 6월에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화상으로 열렸다.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해양 협력 평가, 해양 법규 및 정책, 어업 등 해양 관련 현안, 해양 경제·과학기술·환경·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했다.중...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이륜차)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개조 시 45일 이내 받아야 하는 ‘튜닝검사’도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전국 59곳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76곳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2만원, 31~84일은 2만~19만원(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국토부는 안전검사 의무화 후 3개월은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7월27일까지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 검사기간을 연장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