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
가상자산 거래 중개로 얻은 수익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며 1408명에게서 328억원 상당을 빼앗은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업체 일당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업체 총책과 모집 총책 등 2명은 구속상태로,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자 1408명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총 328억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수신금액)은 총 1440억원 상당에 달한다.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교환하는 이른바 ‘블록딜 스와프 거래’를 중개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하지만 이들은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