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ϴ�.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이 목사는 “교회 내 혐오의 논리를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정직 2년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23년 2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교단의 교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직 기간이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