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λ��Դ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있느냐”며 게엄령의 의미와 파장을 축소했다.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계엄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위헌성이 가장 뚜렷한 쟁점으로 꼽혔던 ‘국회 내 계엄군 투입’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소식을 접한 시민과 국회 직원들이 대거 몰릴 수 있어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경내에 투입된 병력이 280명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봉쇄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나 헌재는 ‘28...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거듭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 “윤석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안 막았다’ 주장, 믿기 어려워”헌재가 이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결정문에는 “곽종근 및 김현태(당시 특전사 707특임단장)는 국회 출동 시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은 후 한동안 추가 지시가 없어 구체적인 임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