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국립공원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 예산·인력도 타격을 받게 된 가운데 양당 소속 주지사와 정치인들이 국립공원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연방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지난달 30일 셧다운에 앞서 발표한 내부 지침에서 최소한의 안전 담당 인원은 남겨둔 채 국립공원을 계속 개방하도록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약 1만6000명 직원은 휴직에 들어간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해 연방 지침 발표 전부터 주요 국립공원이 많이 소재한 유타주 스펜서 콕스 주지사(공화)와 콜로라도주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민주)는 주정부 예산으로 국립공원 운영을 지속하는 비상 계획을 마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는 국립공원이 폐쇄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제이 오버놀트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국립공원은 주변 커뮤니티의 경제적 뼈대”라면서 내무부에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존 히큰루퍼 상원의원(민주·콜로라도)도 “경제적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누그러뜨리려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레지 존슨 유타주 천연자원부 부국장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공원 폐쇄는 방문객뿐 아니라 방문객에 의존하는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가 아웃도어 관련 활동에서 나오는 콜로라도는 이미 2023년 셧다운 시 공원 운영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미 전역에 퍼져있는 국립공원은 연방 정부·기관이 밀집한 수도 워싱턴 및 교외 지역 바깥에서 셧다운 여파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013년 16일간 셧다운 당시 NPS 국장을 지낸 존 자비스는 폴리티코에 “NPS는 언제나 셧다운의 공적인 얼굴(public face)”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충분한 관리 인력이 없는 상태에선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연방 의회 예산안 합의 전까지 완전히 문을 닫아두자고도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국립공원보전협회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2019년 셧다운 기간 낙서 등으로 인한 공원 훼손, 불법 어업 등을 예로 들어 국립공원 잠정 폐쇄를 요구했다.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