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폐렴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현황’을 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162만1154건으로 2020년(89만5011건) 대비 81%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액도 596억원에서 1592억원으로 2.6배(166.8%) 규모로 커졌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비급여 처방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오남용을 부추기는 불법 광고와 부작용도 같이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을 보면, 성장호르몬 관련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 적발건수는 2021년 2건에 그쳤으나 2025년 8월에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이른바 ‘바르는 성장호르몬제’까지 포함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노리는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광고 속에 부작용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이 1809건 보고됐다. 이는 2020년 660건에서 약 3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877건이 보고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폐렴,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 중대 부작용 사례는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사례까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돼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던 수입 의약품 ‘100% 관세’ 부과를 미루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약품 관세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구체화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했다는 소식은 2일 오후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 부과에 뜸을 들이는 것은 외국 메이저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100%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이후 화이자가 먼저 움직였다. 화이자가 지난달 30일 미국 내 신약 판매 가격 인하 및 700억달러(약 9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에 대한 관세를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화이자에 이어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도 대미 투자, 대미 판매가 인하 등을 미국 측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단 의약품 관세 부과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은(71.4%)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아,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수사 중이라 검찰에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통계에는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던 사고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씩 발생했다. 전체 질식 사고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