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정동칼럼]노동의 기쁨 혹은 소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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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1.♡.142.93) | 작성일 | 25-10-11 00:10 | ||
암요양병원 추석 연휴에 땅콩을 수확했다. 땅콩 줄기를 캐어 꼬투리를 딴 후 깨끗이 씻어 널어 말렸다. 이 단순한 동작을 10시간 이상 반복하고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며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나니, 녹초가 되었다.
그래도 즐거운 노동이었다. 가끔 하는 일이라 그런가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지 싶다. 노동이란 게 기쁜 일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본다면 말이다. ‘노동’이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된다. 몸을 움직이는 모든 일이 힘든 건 아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움직여 일하는지, 노동의 조건이 중요하다. 휴식할 시간과 공간이 없고, 영양 있는 식사를 할 수 없고, 노동의 결실에서 소외된다면, 그 일은 극한의 고통이 된다. 반대로 일이 고된 만큼 충분히 휴식하고, 체력을 보충시키는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심고 수확한 작물을 보며 기쁨을 만끽할 때, 노동은 즐거운 일이 된다. 모든 노동이 그러할 것이다. 노동이란 자신을 ‘쓰고’ 소진하는 무엇이 아니라,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며 나를 채우는 결실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면, 노동은 삶의 본질이자 이유가 된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의 목표를 천명한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렇게 시작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사람은 ‘쓰는’ 무엇이 아니라는 묵직한 선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법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부른다. 수업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사용자’라는 말을 쓰지만, 언제나 머뭇거린다. ‘사용’의 사전적 정의에는 “사람을 다루어 이용함”이 들어 있다. 애초에 ‘고용’이란 단어가 쓸 용(用)자를 포함하고, 사전적으로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이라고 풀이된다. ‘사람을 쓴다’는 말은 일상어이기도 하다. 말은 그저 기호가 아니라 세계관을 담는다. ‘사용자’라는 언어 기호가 가진 몰인간성이, 노동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또 만든다고 생각한다. 인구를 인력으로 보고 노동자를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사람을 쓰고 쓰임을 당하는 도구로 바라보게 한다. 마치 사용자는 ‘사람을 다루어 이용’할 권리가 있는 듯 인식되고, 노동자는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몸을 스스로 움직여 일하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몸이 지배당하는 상태로 노동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허가제’를 곱씹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중소제조업, 건설업, 농축수산업 등 사업장에서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의 노동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단 국내에 온 이주노동자를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수 없게 묶어두어 강제노동을 용인한다. 이주노동자는 채용 절차상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되는지 모른 채 고용주에 의해 선발되어 입국하는데도, ‘사용자’가 허락하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의 자유의사로 다른 직장으로 갈 수가 없다. 농축수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더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서 농축수산업이 적용 제외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내국인이 떠난 자리를 메꾸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휴일은 대부분 월 2~4일이다. 휴일이 없다는 응답도 많다. 주 4일 근무를 논하는 시대에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 어떻게 사회적 파장 없이 용인되고 있는지 믿기 힘든 정도다. 게다가 주거환경이 열악해, 숙소에서 지친 몸을 회복하기는커녕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하면 최소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도록 동반비자가 허용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겐 이를 불허한다. 왜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저숙련 노동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추석에 가족과 함께하는 동료들을 보며 이주노동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 한 해의 수확을 축하하고 나누는 추석에, 정작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한 노동자가 그 노동의 결실에서 소외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 명절 식탁에 올라갈 작물을 생산한 이주노동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이주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연휴 동안 쉴 수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가 있다. 누군가에겐 길지만 누군가에게는 짧거나 없었을 휴일에 대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더 나은 내년 명절을 기약하면 좋겠다. 군 당국이 이달로 예정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0~24일로 계획한 호국훈련을 다음달 17~21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합참은 “이달 말 국가급 행사인 경주 APEC이 예정돼 있다”라며 “원활하고 성공적인 국가행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훈련 연기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합참은 또 오는 13~30일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 17~24일 국제행사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일정도 고려했다. 합참은 “호국훈련에 대한 지휘 노력이 분산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합참은 “호국훈련을 순연해 훈련 준비 여건을 보장하고 더욱 성과 있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당시에도 군은 호국훈련을 연기한 바 있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향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구급 야외기동훈련으로 한국군 단독 훈련이다. 다만 일부 단위별 훈련에는 한·미 연합작전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참여한다. 북한은 호국훈련에 종종 반발해왔다. 북한은 2010년 11월 호국훈련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 연평부대의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상당수 공공도서관이 ‘희망도서 신청’에 ‘금액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고가인 학술도서 등은 도서관에서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부 공공도서관만이라도 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내 주요 공공도서관들 대부분 희망도서 구입 신청시 5만원 이상 도서를 ‘고가도서’로 보고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주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서울시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도서관들이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제한된 도서구입 예산과 독자 수요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시내 한 구립도서관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고가 도서를 구입하면 구입 도서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도서구입 예산 지원 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의해 지자체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면서 “지자체에 도서관에는 (저시력자용) 큰글씨책 등만 일부 구입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비교적 출판부수가 적어 비쌀 수 밖에 없는 학술도서 등은 희망도서로 신청하기 어렵다. 또 학술도서 등을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승우 ‘도서출판 길’ 기획실장은 지난 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독자들이 도서관에 책을 신청할 수 없어 책값을 4만9000원으로 내 주면 안 되겠냐고 종종 물어온다”고 했다. 이 출판사는 주로 학술서적 등을 출간하고 있다. 이 실장은 “학술서적의 경우 쪽수는 더 많은데 발행부수는 적어 책값이 당연히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없다”며 “업계는 갈수록 불황인데 양서 제작은 더 힘들다”고 했다. 이 실장은 “도서관협회에 가 보면 사서들도 교양·학술도서를 구비하고 싶어도 (고가도서 기준으로) 신청하지 못해 아쉬워한다”며 “도서관의 본연 기능 중 하나는 인문·학술서 등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를 소장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예외를 두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일부 고가도서를 내부 심의를 거쳐 정기 구입도서에 포함해 구매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다. 고가도서 기준을 높이거나 제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성종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고가도서를 모두 구입하는 건 한정된 예산 하에서 어려울수 있다”면서도 “최소한 지자체 내 일부 대표 도서관만이라도 이런 제한기준의 삭제나 완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마그라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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