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의사 고유 업무였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PA 간호사가 그간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 공식 업무로 규정됐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할 수 있다. 수술 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안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는 정기분 재산세와 신고·수시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신고·납부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행정안전부는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는 오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기한 연장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상대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목사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는 이날 오후 중에 수원지법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특검은 김 목사가 세 차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한 탓에 불가피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시기인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목사는 ‘예배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당시 만남 및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유에 대해 김 목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또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이다. 다만 특검은 추석 연휴 이후에 한 전 사장에 대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아직 구체적인 청구 시점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팀의 사정으로 김 목사보다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과 한 전 사장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내역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실제로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사장이 고의로 자동 통화녹음을 끄거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사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사장 측은 통화 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없고, 특검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