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우리나라 광역단체장은 총 17명이다. 각 지자체장이 누구인지 당장 떠올리긴 쉽지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대부분 중앙정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면면은 선거철 잠깐 관심사일 뿐 이내 시들해진다.
경향신문이 1일 소셜 빅데이터 분석업체 ‘스피치로그’에 ‘광역단체장 인지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뉴스,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블로그, 엑스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사진)이었다.
이 기간 중 오 시장에 대한 언급량은 42만5091건에 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17만919건·왼쪽)가 2위였으나 격차는 컸다. 3위는 박형준 부산시장(11만306건·오른쪽), 4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8만8551건), 5위 유정복 인천시장(7만6935건) 순이었다. 대선 경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오 시장과 관련한 연관어는 정치와 정책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다. 오 시장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검색된 연관어는 홍준표, 한동훈, 박원순, 부동산, 한강, 주민이었다. 정치가 절반, 정책이 절반이다.
김태리 스피치로그 선임연구원은 “홍준표라는 키워드는 명태균 게이트 보도에서 함께 거론된 영향으로 보이며, 한동훈은 대권 주자 프레임에서 비교언급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원순’ 키워드 역시 오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어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시장이 오세훈과 박원순 단 2명밖에 없었다.
오 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아이서울유(I·SEOUL·U)’ 슬로건을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교체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전임 시장과 대비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부동산은 정책성과 정치성이 교차하며 연관어로 떠올랐다. 실제 ‘부동산’은 시정의 핵심 키워드이자 오 시장 3선(총 5선) 전략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본인과 관련 없는 키워드들이 연관어로 다수 등장했다. ‘사건’ ‘검찰’이 대표적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지사 재직 시절 연관된 사안들이 김 지사에게도 연관어로 따라다녔다.
김 선임연구원은 “다만 김 지사는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커뮤니티 언급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경기도 내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기회’ ‘산업’ ‘기업’ ‘도민’이라는 연관어 등장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 부천의 한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후 3시에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부탄가스로 터뜨린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계 당국은 추석을 맞아 휴무 중이던 해당 백화점에 오후 1시18분쯤 경찰관과 소방 인력을 투입해 곳곳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건물에 입점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를 관람하던 650여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백화점 수색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15분쯤 상황이 종료되며 영화관 운영도 재개됐다. 경찰은 테러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오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중국인 상대로 혐오성 구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늦어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결정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제한 통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하려면 집회 등이 이미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은 10여 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집시법 8조1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이 건과 별개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