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아스팔트 도로 내부의 파손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재빠르게 유지·보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아스팔트 안에 그물 모양 센서를 넓게 깔아 자동차 통행 등에 따른 도로 내부 파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도로 표면 상태를 주로 살피는 현재의 도로 관리 방식에 일대 변화를 일으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라운호퍼 목재연구소 소속 연구진은 2일(현지시간) 아스팔트 도로 내부 상태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감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재 각국의 도로 관리 기관은 아스팔트 시공이 끝나면 주로 도로 표면 상태를 살피는 방식으로 유지·보수 여부를 결정한다. 도로가 파이면 이를 메우는 공사를 하는 식이다.
하지만 표면 못지않게 도로 내부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차량 통행이 누적되고 추위·더위 같은 환경적 요인까지 더해지면 도로 내부에 깊은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균열이 계속되면 도로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저하된다.
아스팔트 내부 상태를 알기 위해 굴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상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굴착 과정에서 도로가 손상되는 데다 교통 통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진 기술의 핵심은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도로 내부 상태를 살필 수 있게 한 것이다. 연구진은 식물인 ‘아마’에서 추출한 천연 섬유로 만든 일종의 그물을 제작했다. 아마 섬유는 가볍고 질기며, 통기성이 좋아 여름철 옷감으로 많이 쓴다.
연구진은 이런 아마 섬유에 센서 역할을 하는 지름 1㎜짜리 와이어를 감았다. 그리고 이를 도로 공사가 예정된 장소에 가져가 이불처럼 지면에 넓게 깐 뒤 아스팔트를 들이부었다.
아스팔트가 굳은 뒤 도로가 개통되면 아스팔트 도로 내부에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생긴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 도로 내부 아마 섬유에 감긴 센서가 이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있다가 도로 파손이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즉시 도로 관제소에 알리게 된다. 도로가 일종의 ‘통증’을 느끼고 이를 알릴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이렇게 도로 내부 상태를 재빠르게 알 수 있게 되면 유지·보수 인력이 적시에 적절한 장소로 움직여 도로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은 도로 노후화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기술은 독일 산업지대 도로에서 시험 운영되고 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AI)도 사용했다. 도로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향후 손상이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떤 범위에서 진행될지 예측하도록 했다. 이러면 지금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다. 연구진은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유지·보수 일정을 사전에 짤 수 있다”며 “재정 운영 계획에 작업 비용을 미리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제1호로 개헌을 내세웠다.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헌의 수준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총강과 관련해 몇가지를 제안한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본보기로 삼은 것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에 만든 헌법 및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법제를 본보기로 삼은 것은 자연스럽고, 그 자체는 결코 허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광복 후 80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 출발 상황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헌법이라 일컫는 바이마르 헌법은 군주제를 민주제로 대체했을 뿐, 기본적으로 프로이센 헌법이 상징하는 관치(관헌)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제1장에서 상징적인 존재라고는 하지만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기에, 과거 프로이센 헌법을 본보기로 삼아 제정한 메이지 헌법의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자체가 관헌(관치)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졌기에 행정법제 역시 당연히 비민주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런 법제의 맹목적 복종이 언필칭 ‘법치’의 이름으로 요구됐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지만, 그 민주적 정당성이 도리어 무법의 행사자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실로 악용되곤 했다.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법에 정통한 무법자를 만나면 법치국가는 무법국가 또는 불법국가가 되어버린다. 국민이 곧 헌법이고 국가인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단순히 국가적 활동의 대상이자 객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전후 독일은 전체주의, 집단주의 및 국가권력의 남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기본법 제1조에서 ‘공화국 규정’을 폐지하고, 우리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규정했다. 국가보다 개인을 앞세워 관헌국가성이 타파되고 자연스럽게 국민 중심 국가(행정)로 바뀌었다. 특히 관헌국가의 전통이 없는 스위스의 헌법 제2조 목적 규정의 3개 조항은 좋은 본보기다. 스위스연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다(제1항). 국가의 공공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내적 단결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제2항).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제3항).
우리 헌법은 법의 지배에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궁색하게 기본권 규정, 기본권 제한 규정 및 사법권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하는데, 스위스 헌법 제5조는 ‘법치국가 원리적 활동의 제 원칙’의 제목으로 자세히 규정한다. 국가의 활동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초하고 제한된다(제1항). 국가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고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제2항). 국가기관과 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제3항).
생뚱맞게 정당과 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총강과 비교하면, 스위스 헌법은 국가와 개인 간에도 나름 합리적인 관계 설정을 한다. 제5조 a(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제6조(개인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는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여한다고 규정한다.
임시정부 때부터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설적으로 국권 상실의 시대에 만들어졌다. 1987년 체제 이후 지금까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뿌리내리는 학습 시간 덕에 우리 법치국가가 지켜졌다. 80년 전 광복을 맞은 선조들이 장차 후손들이 만들어주리라 생각한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새로 제대로 만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