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그쳤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추후 협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 사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오후 5시30분쯤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 기관들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수색을 할 수 있는데, 두 기관 모두 승낙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서 영장 집행이 지연됐다.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혀있었고,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이 사건으로 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