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한다고 6일 밝혔다.이 지역에는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4000명이 거주할 6000가구 규모 개발이 추진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