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