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