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