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 재판을 막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처벌 방지’ 등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기관을 겨냥한 이 법안들에 위헌 요소가 크다”며 우려한다.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