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부부의 중대범죄 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길이 열리게 됐다.‘내란 특검’은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더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고,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등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세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것이다. 세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이 사건들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