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A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업소는 2014년 경찰 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앞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했는데, 당시 유흥 종사자나 유흥시설을 두고 운영하다 적발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관할 강남경찰서는 단속 적발 이후 A업소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