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이후 가구 수가 늘지 않고 새로운 학교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세대 구성원이 변동되면 향후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5조1항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7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민간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총 199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됐다. 시행사들은 기존 부지에 있던 공무원임대아파트 등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건설했다. 문제는 2019년 강남구청이 시행사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94억원가량을 내도록 하면서 발생했다. 강남구청은 학교용지법 5조1항에 따라 분양된 민간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시행사들은 ‘증가된 가구 수’가 아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