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기존 관행을 뒤흔든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법조계 인사들은 한 권한대행의 행동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마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이어서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다. 반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