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대기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폐수 무단 배출을 측정하는 ‘용수적산유량계’를 미설치한 영풍과 석포제련소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한 지역 사무소장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사업장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같은 사무소 환경관리팀장 BTl(40대)에게는 벌금 50만원을, A 사무소장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해 2019년 6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빗물을 슬래그 냉각용수로 사용하면서 시설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진보당 정혜경 의원(정면 오른쪽)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피해당사자 증언대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