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위한 교비로 이사장 부부의 숙소를 꾸민 한 사립학교의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혐의로 강원도의 한 사립학교 전임 이사장 A씨를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A씨 부부를 위한 숙소로 리모델링했다. 리모델링 비용과 숙소에 들인 소파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은 모두 교비로 충당했다. 해당 교비는 원래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었다.학교법인 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나뉘는데,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교비를 학교 교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A씨는 또 학교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고,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9급 행정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뒤, 해당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