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인 A씨는 직장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사려 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2억원×8%)의 세금이 부담되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200만원(2억원×1%)만 부담하면 지방의 아파트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산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