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비를 지원한다. 개인의 양육비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ghanbumo.or.kr)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