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Խü��ߴ�ϴ�.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올 1분기 시세보다 터무니없게 낮게 신고한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을 다수 포착했다.국세청은 올해 1분기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2847억)보다 87.8% 늘어난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평균 38억원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국세청 감정평가에선 그보다 87.8%(33억원) 많은 71억원으로 과세가액이 정정됐다.부동산 종류별로 보면, ‘꼬마빌딩’ 한 건당 평균 신고가액은 45억원이었는데 국세청의 감정가액은 평균 81억원이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에 있는 한 꼬마빌딩에 대한 국세청 감정가액은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주택은 건당 평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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