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팔아넘긴 장물인데, 보물로 지정되었네요.”(장물업자 ㄱ) 2016년 7월 어느 날이었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창배 수사관(현 광역수사1반장)에게 “국가유산청이 보물로 지정한 유물이 사실은 장물이며, 그 유물이 경북 영천의 사설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 유물은 조선 형법의 근간이 되었던 <대명률>(명나라 법전)이었다.■‘1000만원 더 달라.’국가유산청은 도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국가유산청 사이트의 ‘도난문화유산 정보란’에 <대명률>은 도난품 목록에 지금도 올라 있다. ‘경주 류○○ 가문의 육신당’ 소장 유물 중 도난된 ‘성재문집 등 235점’(2011년 1월 신고) 중 1점이다. <대명률>은 도난유물 중 41번째(‘대명률 1책’)로 올라있다. 유물설명도, 사진도 없다. 정식 수사 끝에 그 전모가 밝혀졌다. 수사결과 1998년쯤 도난된 <대명률&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