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날 길이 8㎝짜리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후 부산에서 검거한 첫 사례이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게 검거 이유이다.부산 사하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씨는 15일 오전 10시50분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15분 동안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있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 검, 창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소지한 흉기는 칼날 길이 8㎝의 낚시용 칼이었으나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B씨...
국민의힘이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주 최소 55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비상 근무를 하라는 취지다. 주 55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선다.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민의힘 총무인사부 문건 등을 보면, 지난 7일 총무인사부는 당 사무처 직원들 대상으로 의무 근로 시간을 공지했다. 이날부터 공식 후보등록일인 다음 달 10~11일까지 ‘1일 근무시간(평일 12시간, 주말 6시간)을 준수’와 ‘휴게시간을 포함해 출근 후 (평일) 12시간 뒤 / (주말 및 공휴일) 6시간 뒤 퇴근’을 지시했다. 평일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고, 주말 및 공휴일엔 오전 9시~오후 3시 혹은 오후 2시~8시 두 시간대 중 양일 한 번 이상 출근하는 것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제시했다.공문에 따르면 점심 시간과 점심·저녁 시간 각 1시간씩을 제외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