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 1년 더 연장된다.14일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재산세 부과도 많아진다.정부는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하다가 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특례를 마련해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등으로 추가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