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ϱ�? 재개발 조합이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동일 세대’ 개념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주민등록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장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게 된다고 봤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 성남지역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은 재개발 구역 조합원으로서 2019년 조합에 분양 신청을 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A씨 명의로 주택 하나를, A씨의 동생 C씨는 단독 명의로 주택 하나를 신청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아버지 D씨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실제로 B씨는 미국에서, C씨는 한국의 다른 곳에서 거주 중이다.조합은 B씨와 C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