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할인 혜택이 곧 끝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0일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기간한정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 광고에도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간한정 딱 일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 혜택이 마감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에스티유니타스도 공무원 시험 강의 플랫폼인 공단기에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7개 강의를 판매하면서 ‘지금 이 구성 마감 D-○○’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이들은 ‘마지막 할인’인 것처럼 알렸으나 이후에도 판매를 이어갔다.또한 공단기는 먼저 상품 가격을 올리고서 ‘오늘 최저가’라고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