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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구의날(4월22일)을 맞아 2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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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구의날(4월22일)을 맞아 2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다. 일상 속 꾸준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로 탄소중립 시대로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기후변화주간은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동시 소등행사,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 간담회, 기후변화 주간 특별전시(서울역, 헬로우뮤지움)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개막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탄소중립 실천 참여기업 등을 비롯해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5기 학생 등이 참석했다. 또 방송인 겸 기후‧환경활동가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2025년 기후변화주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이어 환경부는 보험업계 및 관련 학계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와 손해보험협회, 코리안리재보험(민간), 한국환경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리스크관리학회(학계) 등 협약 참여기관들은 업무협약에 따라 기후보험 상품 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간담회 △기후변화 학습 공동 연수(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토론회(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삼다수(제주개발공사) 등 8개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행동 홍보관도 코엑스마곡에서 21일부터 이틀간 운영한다.지구의 날인 22일 오후 8시부터는 10분간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기업건물(롯데호텔, 포스코 타워 등) 및 지역 상징물(수원 화성행궁, 부산 광안대교, 송도센트럴파크 등)도 참여한다.이밖에 환경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을 매수하면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허제가 적용됩니다. 유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서울시. 하지만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등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자 약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우선 한남3구역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입주권은 토허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엔 토허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실거주 의무기간 2년 산정 기준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포함해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1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해도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만약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건 취득 시점부터입니다. 관할 구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 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잔금일을 뒤로 미루면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유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은 통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 처리의 경우 매매와 임대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이 지나치게 짧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가이드라인조차도 지나치게 획일화됐고 단시간 내에 기간을 구성하게 되면 이중, 삼중의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나치게 과잉 행정의 대상으로 본….]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디자인;이나은 YTN 최두희 (dh0226@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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