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실상 한 두 세 시간 해프닝에 불과했다”고 말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을 한 뒤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당하거나 발생한 일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우리 당 의원 중 한 명도 없다. 저도 반대를 했다”며 “그러나 탄핵은 좀 과하지 않았나,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었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홍 전 시장은 “저는 윤 대통령 정권을 용병정권이라고 진작 이야기를 했다”며 “그래서 (앞으로)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께서 억울한 점이 참 많을 것”이라며 “잘해보려고 했는데 야당은 하나 동의해 주는 것도 없고 한동훈 전 대표는 깐죽거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못 견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계엄을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일본에서는 2023년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범죄 구성 요건으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