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ŵ��. 11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졌다.광명시는 이날 오후 5시 54분께 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양달로4 도로 붕괴로 인근 주민은 다음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바랍니다. (대피 장소) 광휘고, 운산고, 충현중, 충현고, 시민체육관”이라고 공지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근 지역 아파트에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며 “주민들은 학교와 시민 체육관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소방당국은 (요구조자)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는 현장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광명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긴급통제단을 가동해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며 “2명의 요구조자 중 1명은 전화 통화가 됐고 다른 1명은 위치 파악 중이어서 (구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오후 오후 ...
인조가죽을 친환경 의미를 지닌 ‘에코레더’라고 광고한 패션플랫폼 무신사(사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무신사를 시작으로 친환경으로 위장해 광고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사용해 광고했다.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데도 친환경으로 속이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무신사는 제조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된다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광고문구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