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이틀 앞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지만 이번엔 불허한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실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