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 양육에 헌신한 것은 맞지만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21일 열린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오랜 기간 아픈 아이를 양육했다”면서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아이와 함께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A씨 역시 이날 눈물을 흘리며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아무런 죄없이 먼저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숨 쉬는 것조차 죄송하다”면서 “매 순간 후회하고, 매일 속죄하고 있다”고 울먹였다.A씨는 지난해 11월...